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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법과 미지급 차액 청구 절차

작성자: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8일

"사장님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는데, 서명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원천 무효이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내 월급, 정말 최저임금 위반일까? (산입 범위의 마법)

단순히 '총 급여 ÷ 일한 시간'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급 위주로 판단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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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여 입력하면, 복잡한 산입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미지급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가기

2. 수습 기간이니까 10% 깎아도 합법? 엄격한 예외 요건

편의점, 카페, 피시방 알바를 할 때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이 합법이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학 알바 등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첫날부터 무조건 100% 지급)
  2. 근무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직종 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대분류 9)'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유원, 편의점 계산원, 청소원, 경비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 감액이 전면 금지되어 무조건 100%를 받아야 합니다.)

3. 미지급 차액 청구 절차 (3년의 소멸시효)

내가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후라도 지난 3년간 덜 받은 금액(차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매월 받은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이나 카톡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마치며

사용자가 "너도 동의하고 사인했잖아"라고 압박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생존권 침해이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