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손해배상

SNS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작성자: law-calc.kr 형사/손해배상 분석팀|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8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인스타에 댓글 달았더니 고소당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어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무서운 진실을 알아봅니다.

1. 진실을 말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라 법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인터넷, SNS, 단톡방 등 전파성이 높은 공간에 글을 올리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 3대 성립 요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입니다. 공공의 이익(소비자 알 권리 등)이 우선한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나, 사적인 보복(불륜 폭로, 채무 폭로 등)은 비방 목적이 100% 인정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니셜, 초성, 정황상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단톡방, 공개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1:1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으나, 그 1명이 다른 곳에 소문을 낼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는 얼마일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배상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무, 전파성, 사과 여부 등을 입력하여 법원 실무 기준에 따른 위자료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3.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가해자가 처벌받기 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고소 취하)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전과를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민사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가해자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그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자료는 100만 원~300만 원 선이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생업이 망가졌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마치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누른 '전송' 버튼 하나가 형사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항상 사실 관계 확인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