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를 점검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751조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규정에 따라 표현의 내용, 공연성·전파 범위, 피해, 사후 조치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사건별 손해배상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안 점검 조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에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아 정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선택하면 확인할 사실과 증거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분쟁 대응 순서
- 1게시물 원문, URL, 작성 시각과 녹음·목격자 등 증거 보전
- 2표현의 유형, 공연성, 진실성·공익성 쟁점 분리
- 3삭제·정정·사과 등 사후 조치와 실제 피해 기록
- 4형사 절차·민사 청구·게시물 삭제 요청의 목적과 요건 비교
점검 기준과 확인 방법
이 점검표가 확인하는 항목
민법 제751조는 명예 침해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사건별 정액표나 단일 계산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점검표는 표현의 내용·공연성·피해·사후 조치·증거를 금액 결정요소로 정리하며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 정의
- 훼손 유형(사실·허위 사실·모욕)
- 유포 매체
- 피해자 유형
- 유포 기간
- 피해 영향 정도
검토 예시
사실 적시를 선택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면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진실성뿐 아니라 적시 목적과 공공의 이익, 표현의 방식과 실제 피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를 선택한 경우
캡처만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게시물 원문·URL·작성 시각·재게시 경로와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함께 보전해야 합니다. 원문이 바뀌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공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거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공익성·전파성·실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요청은 목적과 입증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자료를 구분하세요.
- 이 점검표는 개별 사건의 청구 가능성·승소 가능성·금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FAQ
Q.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는 별개인가요?▾
Q.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 온라인·SNS 명예훼손의 형사 규정은 무엇인가요?▾
Q.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이 점검표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허가·책임·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확인 표시를 개별 사건의 허가·책임·처분 결론으로 단정하는 경우
- 게시물 원문·전파 범위·실제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선택값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는 별개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정요소 점검표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점검표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점검표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