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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계산기
각종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 1청구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등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제173조)
- 2최고(내용증명) —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 (민법 제174조)
- 3압류·가압류·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
- 4채무자의 승인 —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포함 (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 후: 시효는 새로이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79조).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합니다 (민법 제184조).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제185조의 소멸시효 규정(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단기 1~3년)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시효 중단(청구·압류·승인) 및 정지 사유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임금·퇴직금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사실 인지일로부터), 의사·약사 진료비 3년 등이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청구(재판상 청구·지급명령·독촉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자 지급·일부 변제·채무 인정 등)이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중단 후 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Q. 형사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범죄 행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 7년 등입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Q. 시효 완성 주장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직접 항변(주장)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84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