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

지연손해금 계산기

법정이자 포함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상법 제54조(상사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를 기간별로 구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계산 정보 입력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1. 1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
  2. 2지급명령 신청 (법원, 인지대 1/10)
  3. 3확정 후 강제집행
  4. 4채권시효: 일반 10년, 상사 5년

지연손해금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간별 이율의 마법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이행기)에 돈을 갚지 않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음에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우선순위 당사자 간에 "연체 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약정이율이 없다면 국가가 정한 법정이율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민사)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거래(상사)는 연 6%의 이율이 발생합니다. 2. 강력한 무기: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이 무려 연 12%로 껑충 뜁니다. 이를 규정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질빙 끌며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이자입니다. 본 계산기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5%에서 12%로 변동되는 것을 일자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산점 교통사고나 폭행,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2년이 걸렸다면, 2년 치의 연 5%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 상법 제54조(상사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를 기간별로 구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지연손해금 계산기에 넣는 원금
  • 약정이율
  • 기산일·종료일
  • 중간 변제액

숫자 예시

지연손해금 계산기 기본 검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민사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 조건 변경

소송촉진법 이율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법정이율(연 5% 또는 6%)이 적용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 FAQ

Q.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민사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소송촉진법 이율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법정이율(연 5% 또는 6%)이 적용됩니다.
Q.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Q. 지연손해금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 그 다음 날, 이행기가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387조).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발생일(사고일)부터 기산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지연손해금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