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간별 이율의 마법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이행기)에 돈을 갚지 않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음에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우선순위
당사자 간에 "연체 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약정이율이 없다면 국가가 정한 법정이율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민사)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거래(상사)는 연 6%의 이율이 발생합니다.
2. 강력한 무기: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이 무려 연 12%로 껑충 뜁니다. 이를 규정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질빙 끌며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이자입니다. 본 계산기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5%에서 12%로 변동되는 것을 일자별로 정확히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산점
교통사고나 폭행,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2년이 걸렸다면, 2년 치의 연 5% 이자가 원금에 더해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