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원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법적 절차로,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주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7조
지급명령 비용 계산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 기준
지급명령은 채무자별 별도 신청
지급명령 안내
- 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차액 인지대 납부 필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함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규칙 별표)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른 법적 절차로,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입력값 정의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에 넣는 청구금액·소가
- 심급과 당사자 수
- 전자소송 여부
- 실제 납부·지급 증빙
숫자 예시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기본 검산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액사건·일반사건 모두 정식 소송 인지액의 1/10입니다.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조건 변경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요건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채무자, 주소 불명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전 외 물건 인도청구 등 일부 청구 유형도 제외됩니다.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7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FAQ
Q.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Q.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지급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있나요?▾
Q.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