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민사소송 초기 필수 지출: 인지대와 송달료의 이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와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1. 인지대의 구조와 할인 제도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가)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든 합의부 사건이든 산정 공식은 동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자소송(ecourt.go.kr)을 이용할 경우 종이 소송 대비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전자소송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 10% 감액분(소수점 이하 절사 규정 반영)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2. 송달료의 예납 의무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수와 심급에 따라 기준 횟수만큼 선납(예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두고 있으며, 1심 단독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납'을 명령하며, 남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반환됩니다.
3. 소송 구조 및 인지대 납부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요건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