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

대여금 이자 계산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여원금·약정이율·기간을 입력해 이자액과 원리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최고이자율(연 20%)·복리 제한 규정도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계산 정보 입력

이자 과다 청구 시

  1. 1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초과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 무효 (연 20% 상한)
  2. 2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 공제 시 공제액은 원금에서 제한 (실제 수령액이 원금)
  3. 3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 원금 완제 후 반환 청구 가능
  4. 4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 위반 시 금융감독원 신고 가능

대여금 이자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한도와 불법 추심 대응법 지인 간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아무리 이자를 많이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적 상한선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연 30%의 이자를 요구하여 차용증을 썼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10% 부분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 초과 지급한 이자의 구제 방법 채무자가 협박이나 무지로 인해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즉시 원금을 갚은 것(원본 충당)으로 법적 처리됩니다. 초과 이자로 원금이 모두 깎이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이자 공제 시의 이자율 계산 주의점 사채업자들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미리 떼고 900만 원만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차용증에 적힌 1,000만 원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900만 원'을 원금으로 간주하여 연 20%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여원금·약정이율·기간을 입력해 이자액과 원리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최고이자율(연 20%)·복리 제한 규정도 반영합니다.

입력값 정의

  • 대여금 이자 계산기에 넣는 원금
  • 약정이율
  • 기산일·종료일
  • 중간 변제액

숫자 예시

대여금 이자 계산기 기본 검산

개인 간 대여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98조에 따른 무이자 소비대차가 원칙이나,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상한(연 2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이자 계산기 조건 변경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개인 간 대여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원본에 합산해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복리 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단순 단리 계산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대여금 이자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대여금 이자 계산기 FAQ

Q. 개인 간 대여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598조에 따른 무이자 소비대차가 원칙이나,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상한(연 2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Q.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복리 약정도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이자를 원본에 합산해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복리 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단순 단리 계산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 청구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문자·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약정을 증명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차용증 작성을 권장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이자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개인 간 대여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대여금 이자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