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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작성자: law-calc.kr 노동법 데이터 분석팀|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8일

퇴사할 때 누구나 기대하는 '퇴직금'.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1주 15시간, 1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처럼 1년에 한두 번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다고 해서 전액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지급액의 3/12 (즉, 1/4)만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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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보호장치

만약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급 휴직을 했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출되어 퇴직금이 깎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과 소멸시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 법령이 엄격하게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 20%의 무거운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지급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