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합니다.
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계산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세전 월급)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합니다.
입력값 정의
-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퇴사일 또는 사용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상여·수당 산입 여부
숫자 예시
퇴직금 계산기 기본 검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계산기 조건 변경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이어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FAQ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Q. 퇴직연금(DC형·DB형)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퇴직금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