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 기반 연차, 통상임금 기준 수당을 산정합니다.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계산 정보 입력

연차 일수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연차수당 미지급 시

  1.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2. 2고용노동부 신고 (1350)
  3. 3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

연차수당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미사용 수당 청구의 이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출근한 경우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해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365일을 꽉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11일+15일=총 26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수당 청구권의 소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서면 촉구 등)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한 분쟁 대상이 됩니다. 3. 통상임금 기준 산정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단순 기본급으로만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 기반 연차, 통상임금 기준 수당을 산정합니다.

입력값 정의

  •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는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퇴사일 또는 사용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상여·수당 산입 여부

숫자 예시

연차수당 계산기 기본 검산

연차휴가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수당 계산기 조건 변경

미사용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대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촉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연차휴가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FAQ

Q. 연차휴가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 미사용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대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촉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연차휴가는 몇 일이나 발생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연차수당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