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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계산기
속도위반 포함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벌금/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 1납부기한 후 3% 가산금 매월 부과
- 2체납 60일 초과 시 번호판 영치
- 3300만원 초과 체납 시 신용불량 등록
- 4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이 계산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속도위반·신호위반·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별 범칙금·과태료·벌점을 계산합니다. 즉결심판·통고처분 기준과 감경 요건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하는 통고처분 방식의 행정제재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무인단속 등)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으로 전환됩니다.
Q.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20km/h 이하 초과 3~4만 원, 20~40km/h 초과 6~7만 원, 40~60km/h 초과 9~10만 원, 60km/h 초과 12~1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2배)입니다.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100점이 부과됩니다.
Q.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1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40~100점 미만), 1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이수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