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이혼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판단요소와 자료를 점검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10-01|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843조·제806조와 대법원 판례의 종합 고려 원칙에 따라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확인할 유책행위·혼인기간·가족관계·증거를 정리합니다. 사건별 위자료 금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과 손해배상청구권)

사안 점검 조건

위자료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법령이나 공식 판례에 없는 정액·범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선택하면 확인할 사실과 증거를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사유 (1개 이상 선택) *
상대방 재산 상태 (참고)

위자료 청구 준비 순서

  1. 1혼인관계와 별거·갈등·파탄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
  2. 2외도·폭력·유기 등 유책행위의 원본 증거와 작성 시각 보전
  3. 3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쟁점을 서로 구분해 청구 내용 정리
  4. 4협의·조정·소송 중 절차와 현행 조문·관할 법원 안내 확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제843조, 대한민국 법원 공식 판례 자료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핵심 확인 기준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와 자료 정리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지만, 법령에 사건별 위자료를 자동 산출하는 정액표나 단일 산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법원이 종합하는 사정 대법원 87므5, 87므6 판결은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자녀 유무와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외도·폭력·유기 등 유책행위의 입증 행위의 존재만 나열하지 말고 시기,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책임과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문자·메신저·사진·녹음·진료기록·신고자료 등 원본과 작성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전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양육 관련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상간자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관계의 실제 경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할 때 개인정보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점검 기준과 확인 방법

이 점검표가 확인하는 항목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제80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책행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가족관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별 정액표나 단일 산식은 제공하지 않고 판단요소와 증거를 점검합니다.

확인 항목 정의

  • 혼인기간과 별거·갈등·파탄 경과
  • 유책행위의 시기·내용·반복성
  • 당사자의 연령·재산 상태와 가족관계
  • 문자·사진·녹음·진료·신고 등 원본 증거

검토 예시

위자료 결정요소 기본 점검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대법원 87므5, 87므6 판결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한다고 판시합니다.

외도 사안 자료 점검

외도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있나요?

외도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별거와 이혼에 이른 경과를 원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점검표의 일반 설명을 본인 사건의 확정 결론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 법원은 개별 유책행위를 따로 더하는 정액표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전체 경과와 책임을 종합합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관련 청구는 법적 성격과 입증자료가 다르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세요.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FAQ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 판시합니다.
Q. 외도(불륜)의 경우 위자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에는 외도 유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위자료 정액표나 단일 산식이 없습니다. 외도 사실,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인식과 증거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재산 상태도 고려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요소로 봅니다. 재산 상태 하나만으로 청구의 성립이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분배하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이 점검표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허가·책임·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확인 표시를 개별 사건의 허가·책임·처분 결론으로 단정하는 경우
  • 게시물 원문·전파 범위·실제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선택값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이혼 위자료 판단요소 점검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점검표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점검표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