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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계산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기여도 참고 (판례 기준)

  • 맞벌이 부부: 보통 50%
  • 외벌이 (가사전담 배우자): 보통 30~40%
  •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 40~50%
  • 혼인기간 20년+: 기여도 상향 경향

참고 정보 (법원 판단에 영향)

이 계산기에 대하여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비율을 반영해 예상 분할액을 계산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혼인 기간별 기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도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통상 30~50% 수준의 분할을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빚(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 채무는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