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재산분할 계산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비율을 반영해 예상 분할액을 계산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혼인 기간별 기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계산 정보 입력
기여도 참고 (판례 기준)
- 맞벌이 부부: 보통 50%
- 외벌이 (가사전담 배우자): 보통 30~40%
-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 40~50%
- 혼인기간 20년+: 기여도 상향 경향
참고 정보 (법원 판단에 영향)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이혼 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비율을 반영해 예상 분할액을 계산합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고 혼인 기간별 기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입력값 정의
- 재산분할 계산기에 넣는 기준일·가족관계
- 소득·재산·채무 금액
- 자녀 수·연령
- 법원 기준표·법정 비율
숫자 예시
재산분할 계산기 기본 검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재산분할 계산기 조건 변경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도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통상 30~50% 수준의 분할을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 가사소송법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재산분할 계산기 FAQ
Q.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있나요?▾
Q. 빚(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재산분할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