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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계산기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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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조 이하에 따라 부동산 등기·법인 설립·면허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취득가액의 0.2~2%), 근저당 설정등기(채권금액의 0.24%) 등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면허세율은 얼마인가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취득가액의 2%(주택은 1~3%), 상속은 0.8%, 증여는 3.5%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Q.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의 0.24%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채권최고액의 약 0.288%가 됩니다.
Q.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나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등기에 관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현재 등록면허세는 주로 면허 취득·법인 설립 등기 등에 적용됩니다.
Q. 등록면허세 감면 사례가 있나요?
창업 중소기업(최초 4년간 75% 감면), 농업법인 설립,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 등록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