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치료비·일실수입에 입력 책임비율을 적용해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10-03|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의료사고에서 자료로 확인할 기지출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을 입력하고, 사용자가 정한 책임비율을 적용한 재산상 손해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위자료·개호비·장해·인과관계는 사건별 판단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배상금의 결정)

재산상 손해 입력

정액 위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인할 재산상 손해 항목만 입력해 책임비율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책임비율은 사용자의 가정값이며 법원이나 조정중재원의 판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인과관계·환자 측 사정은 사건별로 판단되므로, 확정된 법원·조정 결과가 아니라면 가정값으로 표시하세요.

계산하지 않는 항목과 분쟁 준비

  •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에 해당하지만 사건별 판단 요소를 정액표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개호비·장해·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인과관계는 진료기록, 감정 및 사건별 자료가 필요해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검사 결과·영수증·소득 자료를 원본 또는 발급기관 자료로 보전하고, 손해와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과 민사소송은 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신청 전 절차와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1670-2545 · 공식 홈페이지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를 자료별로 정리하는 방법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의료행위, 손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영수증·진료기록·소득 자료로 정리할 재산상 손해를 합산한 뒤 입력한 책임비율을 적용할 뿐, 법원이나 조정중재원의 배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손해 항목과 근거 자료를 분리 기지출 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기록을,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필요성과 예상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일실수입은 소득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같은 비용을 여러 항목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지급 주체와 보전받은 금액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책임비율은 입력 가정값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준용합니다. 실제 과실·인과관계·환자 측 사정과 손해액은 사건 기록과 감정, 법원 또는 조정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와 조정 절차는 별도 검토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와 개호비·장해는 정액표로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검토한다면 공식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진료기록·검사결과·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기지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을 입력 재산상 손해 합계로 더한 뒤, 사용자가 입력한 책임비율을 곱해 책임비율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위자료·개호비·장해·인과관계 판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정의

  • 기지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 손해에 반영할 책임비율

숫자 예시

치료비 500만·향후 치료비 300만·일실수입 1,000만·책임비율 60%

세 항목을 합산하고 책임비율을 60%로 입력합니다.

입력 재산상 손해 합계는 18,000,000원, 책임비율 반영액은 10,800,000원입니다.

치료비 120만·향후 치료비 80만·일실수입 0원·책임비율 50%

일실수입이 없으면 0원으로 입력하고 책임비율을 50%로 입력합니다.

입력 재산상 손해 합계는 2,000,000원, 책임비율 반영액은 1,000,000원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입력 책임비율은 사용자의 가정값이며 법원·조정중재원의 과실·인과관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의 인정 범위는 진료기록·영수증·소득 자료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개호비·장해는 사건별 자료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의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같은 비용을 여러 항목에 중복 입력하거나 이미 보전받은 금액을 빠뜨리지 않도록 지급 내역을 따로 대조하세요.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FAQ

Q. 이 계산기는 어떤 손해를 계산하나요?▾
기지출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을 입력해 합계를 구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책임비율을 적용한 참고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증빙·인과관계·과실 및 환자 측 사정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위자료와 개호비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와 개호비·장해는 사건별 사실, 의학적 자료 및 법원·조정 절차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액이나 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Q. 의료분쟁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각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Q. 손해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진료기록·검사 결과·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향후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소득 및 근로 중단 자료를 항목별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이 계산기는 어떤 손해를 계산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의료사고 재산상 손해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