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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이 계산기에 대하여

의료법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개호비를 합산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기준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신속·저렴)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절차가 개시되는 자동개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과실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실·인과관계 추정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2576).
Q.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행위 시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과실 인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망 사고 위자료는 보통 8,000만~1억 원 수준이며, 상해의 경우 장해 정도·치료 기간·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