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유류분 계산기
유류분 침해액과 반환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입력값 정의
- 유류분 계산기에 넣는 기준일·가족관계
- 소득·재산·채무 금액
- 자녀 수·연령
- 법원 기준표·법정 비율
숫자 예시
유류분 계산기 기본 검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계산기 조건 변경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 도과 시 소멸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까지의 것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 유류분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민법
- 가사소송법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유류분 계산기 FAQ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Q.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Q.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Q. 유류분 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유류분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