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유류분 계산기

유류분 침해액과 반환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계산 정보 입력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제도의 실무적 이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남은 가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입니다. 1. 유류분의 비율과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별수익)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행한 생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의 것만 포함됩니다. 3. 강력한 소멸시효의 제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입력값 정의

  • 유류분 계산기에 넣는 기준일·가족관계
  • 소득·재산·채무 금액
  • 자녀 수·연령
  • 법원 기준표·법정 비율

숫자 예시

유류분 계산기 기본 검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계산기 조건 변경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 도과 시 소멸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까지의 것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 유류분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유류분 계산기 FAQ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Q.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 도과 시 소멸합니다.
Q.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까지의 것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Q. 유류분 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유류분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