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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기
유류분 침해액과 반환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Q.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 도과 시 소멸합니다.
Q.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까지의 것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Q. 유류분 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재산 자체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