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1000조~제101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 법정상속분을 판별합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50% 가산) 및 대습상속 규정도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 입력

상속순위 안내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핵심 산정 기준

법정 상속순위 및 상속분 산정의 핵심 기준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1. 민법상 4단계 상속순위 상속은 ① 직계비속(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2. 배우자 가산과 법정상속분 공동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배우자에게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다면 1.5 : 1의 비율, 즉 3/5과 2/5로 나뉘게 됩니다. 3. 대습상속의 이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 이는 억울한 상속권 박탈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1000조~제101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 법정상속분을 판별합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50% 가산) 및 대습상속 규정도 반영합니다.

입력값 정의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에 넣는 기준일·가족관계
  • 소득·재산·채무 금액
  • 자녀 수·연령
  • 법원 기준표·법정 비율

숫자 예시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기본 검산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조건 변경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의 법정상속분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FAQ

Q.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Q.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의 법정상속분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