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민법 제1000조~제101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 법정상속분을 판별합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50% 가산) 및 대습상속 규정도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 입력
상속순위 안내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1.5배 가산)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민법 제1000조~제1010조에 따라 상속인의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와 법정상속분을 판별합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50% 가산) 및 대습상속 규정도 반영합니다.
입력값 정의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에 넣는 기준일·가족관계
- 소득·재산·채무 금액
- 자녀 수·연령
- 법원 기준표·법정 비율
숫자 예시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기본 검산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조건 변경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의 법정상속분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로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 가사소송법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FAQ
Q.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Q.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상속순위·법정상속분 판별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