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계산 정보 입력

휴업수당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의 요건과 기준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고 쉬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기계 고장 등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명백한 불가항력이 아닌 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평균임금 70% 보장의 원칙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합니다. 3. 예외적인 기준 미달 수당 지급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로 부도나 도산 위험에 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 기준(평균임금 70%)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력값 정의

  • 휴업수당 계산기에 넣는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퇴사일 또는 사용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상여·수당 산입 여부

숫자 예시

휴업수당 계산기 기본 검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경영상 불황,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 해당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기 조건 변경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시 통상임금의 60% 미만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휴업수당 계산기 FAQ

Q.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경영상 불황,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 해당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시 통상임금의 60% 미만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Q. 휴업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휴업수당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