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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휴업수당 청구 방법
- 1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2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1350)
- 3노동위원회 승인 시 감액 가능 (60~70%)
- 43년 이내 미지급분 소급 청구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경영상 불황, 원자재 부족, 시설 고장 등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 해당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시 통상임금의 60% 미만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Q. 휴업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나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