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기

입력한 1일 기준 임금과 해고기간으로 임금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10-04|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28조·제30조를 참고해 입력한 1일 기준 임금과 해고기간으로 임금상당액을 계산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추가 금품, 중간수입 공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과 해고의 정당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임금상당액 입력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입력한 1일 기준 임금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위로금·추가 금전보상·중간수입 공제·해고예고수당·퇴직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건에 적용할 1일 기준 임금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인사항

1

신청 기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서면 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 제27조).

3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 통지서, 출퇴근·업무 자료를 해고일과 임금 항목별로 보전하세요.

4

금전보상 신청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 금품의 액수는 사건 자료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안내: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에서 절차와 서식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상당액과 별도 쟁점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여부와 통상임금 자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이동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부당해고 임금상당액과 구제신청의 범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구제신청의 성립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기준 임금과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만 계산합니다. 1. 구제신청의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신청기간과 관할, 적용 여부는 실제 해고일과 사업장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이 계산기의 산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건에 적용할 1일 기준 임금에 입력 기간의 일수를 곱해 임금상당액 참고값을 표시합니다. 3. 계산하지 않는 항목 금전보상명령에서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추가 금품, 중간수입 공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과 해고의 정당성은 사건별 자료와 기관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입력한 1일 기준 임금 × 입력한 해고기간 일수 = 입력 기간 임금상당액. 금전보상명령의 추가 금품·중간수입 공제·해고 정당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확인한 1일 기준 임금
  • 해고일
  • 계산 종료일(판정일·복직일 등)

숫자 예시

1일 기준 임금 100,000원 × 180일

해고일부터 계산 종료일까지의 입력 기간이 180일인 경우입니다.

입력 기간 임금상당액은 18,000,000원입니다.

1일 기준 임금 123,456원 × 30일

1일 기준 임금 123,456원과 30일을 입력합니다.

입력 기간 임금상당액은 3,703,680원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해고기간은 해고일과 판정일·복직일 등 사건의 실제 기준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이 계산은 부당해고 성립 여부, 구제신청 가능 여부, 노동위원회가 명할 금품의 확정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금전보상명령의 추가 금품, 중간수입 공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도 자료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기 FAQ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일 기준 임금에 입력한 해고기간 일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사건별 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금전보상명령의 추가 금품도 계산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액수는 사건별 자료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중간수입이나 해고예고수당도 공제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기간·임금 항목·사건 기록을 따로 대조해야 하며, 이 도구의 임금상당액 산식에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과 효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가 본인 사안에 맞는지는 해고일, 근로계약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이 계산은 입력한 1일 기준 임금과 기간으로 산출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명령의 내용은 임금 자료, 해고기간과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기 결과를 노동위원회가 명할 금품의 확정액으로 단정하는 경우
  • 1일 기준 임금·해고일·계산 종료일을 실제 임금 자료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이 결과는 입력한 기준 임금과 기간으로 계산한 임금상당액 참고값입니다. 구제신청 전에는 실제 임금 자료와 해고기간을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