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보상금 계산기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부당해고 보상금과 별개입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이동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백페이)과 금전보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금전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백페이)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위로금(통상 임금 3~6개월분 수준)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Q.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 없는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신속성, 소송은 임금 청구 등 금전적 구제에 유리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