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이 계산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수급액과 피보험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자동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4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3년 미만·50세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Q.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