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수급액과 피보험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자동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계산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액 산정의 핵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1.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개인 사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자진 퇴사 시 예외적 수급 가능 사유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2026.1.1. 코드 상수)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있어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1일 구직급여 = min(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연령 표(120~270일)를 적용합니다. 상한 68,100원은 2026.1.1. 코드 상수입니다.

입력값 정의

  • 이직 전 월 평균임금
  • 피보험기간 구간
  • 이직 당시 연령 구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숫자 예시

월 300만 원, 피보험 3년 미만, 50세 미만

일 평균임금 약 10만 원×60%=6만 원으로 상한 6만 8,100원 안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이면 총액은 6만 원×120일=720만 원 수준입니다.

월 500만 원

60%가 상한 6만 8,100원을 넘습니다.

일액은 상한으로 잘리고, 고소득일수록 임금 대비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FAQ

Q.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 계산기 2026.1.1. 상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보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기간 3년 미만·50세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Q.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