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이 계산기 기준 월 220만 원, 2026.1.1.)을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계산 정보 입력
2026 고용보험 상한: 월 2,200,000원 /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원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1일 고용보험 지급액 = min(통상임금/30, 220만 원/3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 전액을 고용보험,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나머지를 고용보험으로 나눕니다. 상한 월 220만 원은 2026.1.1. 코드 상수입니다.
입력값 정의
- 월 통상임금
- 단태아/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숫자 예시
통상임금 250만 원, 단태아, 중소기업
일액은 상한 220만 원/30이 적용됩니다.
90일 전액을 고용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상한 초과분 처리 여부는 사업장 약정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 단태아, 대기업
일액 200만/30원. 60일은 사업주, 30일은 고용보험.
같은 임금이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누가 내는지가 갈립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FAQ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나요?▾
Q.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Q.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Q.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