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대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의 산정)
급여 정보 입력
*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제조업 평균(1.47%)이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 상한 해당 여부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요율)
- 산재 업종
숫자 예시
4대보험료 계산기 기본 검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 원: 연금 142,500 + 건보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고용 27,000 = 근로자 291,521원. 연금 상한은 월 637만 원.
4대보험료 계산기 조건 변경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 원 기준 사업주: 연금 142,500 + 건보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고용 34,500 + 산재 44,100 = 343,121원.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의 산정)
- 소득세법
- 국세청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의 산정)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FAQ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Q.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Q.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Q.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이 있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4대보험료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