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대보험료 계산기

4대 사회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 · 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의 산정)

급여 정보 입력

*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적용). 산재보험료율은 제조업 평균(1.47%)이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월급 실수령액의 비밀: 4대 보험료 요율과 정산 구조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제 보험입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절반 부담 원칙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2. 비과세 식대 등 제외 후 '보수월액' 산정 보험료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세팅하면 4대 보험료를 낮추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떼어가고, 이듬해 4월에 확정된 전년도 총소득을 바탕으로 재정산합니다. 전년도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건보료 정산액이 대거 빠져나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 국민연금 상한 해당 여부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요율)
  • 산재 업종

숫자 예시

4대보험료 계산기 기본 검산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 원: 연금 142,500 + 건보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고용 27,000 = 근로자 291,521원. 연금 상한은 월 637만 원.

4대보험료 계산기 조건 변경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 원 기준 사업주: 연금 142,500 + 건보 107,850 + 장기요양 14,171 + 고용 34,500 + 산재 44,100 = 343,121원.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FAQ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 2026 상수는 국민연금 4.75%(상한 월 637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 평균 1.47%를 씁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 2026 상수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실업급여 0.9%+고용안정 0.25%), 산재 업종 평균 1.47%입니다.
Q.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이 있나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상한(월 보수 119,625,106원 기준)과 하한(최저임금 수준)이 있습니다.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증가·감소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4대 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4대보험료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의 산정))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