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 급여·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소득 정보
2. 소득공제 항목
3. 세액공제 항목
환급 극대화 팁
- 1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비율 최적화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 15%)
- 2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빠짐없이 수집
- 3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 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최대 900만원 한도)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 급여·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입력값 정의
-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는 취득·양도·신고 기준일
- 과세표준과 필요경비
- 보유·거주 기간
- 공제·감면 요건
숫자 예시
연말정산 계산기 기본 검산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각종 공제 적용 후)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계산기 조건 변경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일부 추가 한도 있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FAQ
Q.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Q.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 주택청약 납입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연말정산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