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 급여·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소득 정보

2. 소득공제 항목

3. 세액공제 항목

환급 극대화 팁

  • 1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비율 최적화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 15%)
  • 2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빠짐없이 수집
  • 3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기
  • 4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최대 900만원 한도)

연말정산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13월의 월급 만들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핵심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과, 실제 소득 및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계산한 '최종 확정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정산 절차입니다. 1.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의 위력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2.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최대 900만 원 한도, 13.2~16.5%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직전 절세 한도를 채우기 위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전략이 널리 쓰입니다. 3.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몰아주기 전략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의 3%를 초과해야 혜택을 받으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연간 급여·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입력값 정의

  •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는 취득·양도·신고 기준일
  • 과세표준과 필요경비
  • 보유·거주 기간
  • 공제·감면 요건

숫자 예시

연말정산 계산기 기본 검산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각종 공제 적용 후)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계산기 조건 변경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일부 추가 한도 있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FAQ

Q. 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각종 공제 적용 후)과 비교합니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Q.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일부 추가 한도 있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Q.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5%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Q. 주택청약 납입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한도 연 300만 원)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연말정산 환급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연말정산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