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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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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종합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 원)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Q. 월세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초과~7,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 원까지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와 공제 신청자가 달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한 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