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종합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 원)를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월세 세액공제)

기본 정보 입력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활용법 월세 세액공제는 매달 지출하는 월세의 최대 17%를 연말정산 시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1. 공제 대상의 3가지 핵심 요건 이 혜택을 받으려면 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②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③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총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적용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부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7%를 공제받아 최대 17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이체 내역의 중요성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이사 직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이체 확인증이나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종합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한도 연 1,000만 원)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 넣는 취득·양도·신고 기준일
  • 과세표준과 필요경비
  • 보유·거주 기간
  • 공제·감면 요건

숫자 예시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기본 검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조건 변경

월세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초과~7,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 원까지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한 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FAQ

Q.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Q. 월세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초과~7,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 원까지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와 공제 신청자가 달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한 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통장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월세 세액공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