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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절세 방법

  • 1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사업소득)
  • 2기장의무 이행 시 세액공제 20%
  • 3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 45월 신고 기한 엄수 (가산세 방지)

이 계산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6~45% 누진세율로 산출하며 5월 확정신고 기준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초과 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만 했으므로 실제 세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초과 납부분은 환급, 부족분은 추가 납부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자진신고 감면(1개월 이내 50%, 1~6개월 이내 20%)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Q.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5.4%)로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