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조와 프리랜서 절세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3.3% 프리랜서의 세금 정산 원리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IT 외주 개발자 등 3.3%의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매달 떼이는 3.3%는 임시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 최종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추계신고(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업종별 상이)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고 환급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최대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의 혜택(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부양가족),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한도) 등을 철저히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