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7.1.)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1~3개월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전 기간 70만 원입니다. 한부모는 같은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첫 3개월 상한 3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주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한부모)
계산 정보 입력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시행령 제95조: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 80%(상한 160만). 하한 전 기간 70만 원. 한부모(제95조의3 제3항)는 1~3개월 상한만 300만 원.
입력값 정의
- 월 통상임금
- 휴직 개월 수(1~12)
- 일반 또는 한부모(제95조의3 제3항)
숫자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6개월, 일반
1~3개월은 100%이나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이나 상한 200만 원.
250만×3 + 200만×3 = 1,350만 원.
통상임금 80만 원, 3개월
1~3개월은 100%라 80만 원. 하한 70만 원보다 큽니다.
3개월 모두 월 80만 원, 합계 240만 원. 예전 80% 산식이면 하한 70만 원으로 잘렸을 금액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 한부모 300만 원 상한은 첫 3개월만입니다. 장애아동 가산은 제95조의3 제3항에 없습니다.
- 부모 동시 육아 6+6 특례(제95조의3 제1항)는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시행 2026.7.1.)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한부모)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FAQ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Q.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