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장해등급 보상금 포함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1~14등급)·유족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급여 유형 선택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핵심 급여 보상 체계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받는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1.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보장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 전액(요양급여)이 지원됩니다. 또한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아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1~14급) 판정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을 보전해 주는 핵심 보상입니다. 3. 출퇴근 재해와 질병의 인정 확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누적된 과로로 인한 질병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1~14등급)·유족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산재보험급여 계산기에 넣는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퇴사일 또는 사용 기간
  • 소정근로시간
  • 상여·수당 산입 여부

숫자 예시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기본 검산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최저 보상 기준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이 보장됩니다.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조건 변경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를 1~14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1급은 329일분, 14급은 55일분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별표2).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 경로·방법이면 인정됩니다.
  •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FAQ

Q.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최저 보상 기준금액(최저임금의 80%) 이상이 보장됩니다.
Q.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를 1~14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1급은 329일분, 14급은 55일분으로 계산됩니다(같은 법 제57조 별표2).
Q.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 경로·방법이면 인정됩니다.
Q.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급여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위자료 등 산재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산재보험급여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