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작성·검토: law-calc.kr 편집팀 (작성·자료 확인)|검토일: 2026-08-19|검증 정책|운영 주체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p, 연 5% 상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계산 정보 입력

법정 상한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2.50%) + 2%p = 4.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핵심 산정 기준

전세금의 월세 전환과 법정 상한율의 이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과 '연 10%'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5.5%가 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의 기준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리는 경우(월세 → 전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뚜렷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시장 통용 이율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월세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초과된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p, 연 5% 상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넣는 계약서상 보증금·차임·거래가
  • 계약·반환 기준일
  • 지역·주택 수
  • 대출 조건

숫자 예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본 검산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것입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실제 상한은 연 5% 내외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조건 변경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FAQ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것입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실제 상한은 연 5% 내외입니다.
Q.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한까지만 유효합니다.
Q.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한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Q. 전환율 계산 시 보증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환 전 보증금에서 전환 후 보증금을 뺀 차액(감소분)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면 차액 5,000만 원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1.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2. 적용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3.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