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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법정 상한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2.50%) + 2%p = 4.5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이 계산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p, 연 5% 상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것입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실제 상한은 연 5% 내외입니다.
Q. 전환율 초과 계약은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상한까지만 유효합니다.
Q.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한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별도 전환율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p(연 12% 상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택과 다릅니다.
Q. 전환율 계산 시 보증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환 전 보증금에서 전환 후 보증금을 뺀 차액(감소분)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면 차액 5,000만 원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