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가점제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총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주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청약가점 정보 입력
부양가족 인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 별도 등재 가능)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동거한 자
- 직계비속(자녀 등): 세대원으로 등재된 미혼 자녀
- 직계존속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포함): 동거 요건 동일 적용
※ 입주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미포함
청약 가점 높이는 방법
- 1청약통장 장기 유지 (최대 17점, 15년+)
- 2부양가족 등록 확인
- 3무주택 기간 확인 (세대주 기준)
- 4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예비당첨 확인
계산 기준과 검산 방법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가점제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총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입력값 정의
- 청약가점 계산기에 넣는 계약서상 보증금·차임·거래가
- 계약·반환 기준일
- 지역·주택 수
- 대출 조건
숫자 예시
청약가점 계산기 기본 검산
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기간(만 30세 이상, 최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청약가점 계산기 조건 변경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은 0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의 일반론을 본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서 무주택이고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됩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결과는 입력 기준일이 법령 개정일과 다르면 바로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및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조문 원문은 위 링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의 상수는 코드에 적힌 기준일이 우선입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FAQ
Q. 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
Q.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절차 결과는 사실관계와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결과를 개별 사건의 확정 금액·확정 처분으로 단정하는 경우
- 입력 기준일·기간·공제 요건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넣는 경우
- FAQ의 일반 설명("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을 본인 사안의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실무 다음 단계
- 청약가점 계산기 입력값을 계약서·명세서·고지서 등 원본 서류와 다시 대조하세요.
- 적용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가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1차 추정치입니다. 청구·신고·소송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면책: 계산 결과와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 sublimer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