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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정보 입력

부양가족 인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주민등록 별도 등재 가능)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동거한 자
  • 직계비속(자녀 등): 세대원으로 등재된 미혼 자녀
  • 직계존속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포함): 동거 요건 동일 적용

※ 입주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미포함

청약 가점 높이는 방법

  1. 1청약통장 장기 유지 (최대 17점, 15년+)
  2. 2부양가족 등록 확인
  3. 3무주택 기간 확인 (세대주 기준)
  4. 4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예비당첨 확인

이 계산기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가점제 기준에 따라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총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 항목과 만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기간(만 30세 이상, 최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Q.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은 0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추가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서 무주택이고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10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